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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전세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대출 한도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대출 계획을 세울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DSR이란 무엇인가?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은 연간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모든 대출 상환액이 2천만 원이라면 DSR은 40%입니다.
즉, DSR 규제가 강화될수록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2️⃣ 전세자금대출 DSR 적용 주요 내용

그동안 전세자금대출은 ‘생활형 대출’로 간주되어 DSR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전세자금대출도 DSR 계산에 포함됩니다.
| 구분 | 기존 | 10.15 대책 이후 |
|---|---|---|
| 적용 시기 | 2025년 이전 | 2025년 하반기부터 |
| 전세자금대출 | DSR 제외 | DSR 포함 |
| 적용 대상 | 신규 대출자 | 1주택자 및 고소득 무주택자 |
| 영향 | 대출한도 유지 | 한도 축소 (약 10~20%) |
💡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의 직장인이 DSR 40% 기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약 2억 원이지만, 전세대출이 포함되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약 1.6억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3️⃣ 실수요자 보호 장치

- 🏠 신혼부부·청년 전용상품은 예외 적용
- 💵 보증금 2억 이하, 무소득 배우자 보유 가구 완화 가능
- 👶 신혼부부·다자녀가구는 DSR 일부 완화
- 📄 기존 대출자는 적용 제외 (갱신·연장 시 예외)
즉, 투기 목적 대출은 억제하고 실거주 목적은 보호하는 이중적 구조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

- 📉 대출 한도 감소 → 전세 수요 일부 위축
- 🏘️ 월세 전환 가속화 가능성
- 💡 실수요 중심 시장 재편 (저가·중소형 전세 선호 증가)
- 📊 전세가격 안정화 기대
즉, 단기적으로는 전세 수요가 줄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안정과 시장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자금대출도 이제 DSR에 포함되나요?
A1. 네. 2025년 하반기부터 전세자금대출이 DSR에 포함되어 총부채 원리금 비율 산정 시 반영됩니다.
Q2. 신혼부부나 청년층도 적용 대상인가요?
A2.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 등은 정부가 정한 완화 조건에 따라 한도 감소폭이 줄어듭니다.
Q3. 기존 전세대출자는 어떻게 되나요?
A3. 기존 대출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단순 갱신 또는 연장 시에도 기존 한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 마무리

2025년부터 전세자금대출이 DSR에 포함되면서,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대신 부채 관리가 강화됩니다. 실수요자는 정부의 예외 규정을 활용해 대출 계획을 미리 점검하고,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전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