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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현금영수증 발급.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이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단순 실수가 아닌 법적 책임이 따르는 위반행위로, 신고 시 가산세 부과와 처벌, 심지어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은 누구?
- 일반 업종: 소비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함
- 의무발행업종: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없이도 무조건 발급해야 함
※ 대표적인 의무발행업종: 병원, 학원, 변호사, 세무사, 숙박업, 자동차 수리업 등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가산세 얼마?
구분 | 가산세율 | 적용 조건 |
---|---|---|
일반 업종 (소비자 요청 거부) | 거래금액의 5% | 소비자가 요청했음에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의무발행업종 | 거래금액의 20%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 자진 발급 시 감면: 거래일로부터 7일 이내 자진 발급 시
가산세의 50%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홈택스 & 손택스)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 신고/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클릭
- 거래 일시, 사업자명, 금액, 증빙자료(영수증 등) 첨부
- 신고 접수 완료 후, 포상금 대상 여부 확인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통해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미발급 금액 | 포상금 |
---|---|
5천 원 이상 ~ 5만 원 이하 | 1만 원 정액 |
5만 원 초과 ~ 125만 원 이하 | 거부금액의 20% |
125만 원 초과 | 최대 25만 원 |
👉 신고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1천 원 미만은 절사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 5천 원 미만의 거래는 의무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Q. 미발급을 신고하면 실명 노출되나요?
→ 익명 신고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 시 본인 인증 필요합니다. - Q.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게 할 수 있나요?
→ 소득공제용 카드번호 등록 시 자동 발급 설정 가능 (홈택스/손택스)
📌 마무리: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고, 미발급 시 신고를 통한 권리 행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탈세 방지와 세금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며, 소비자에게는 세금공제와 포상금이라는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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