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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현금영수증 발급.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이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단순 실수가 아닌 법적 책임이 따르는 위반행위로, 신고 시 가산세 부과와 처벌, 심지어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의무발행 업종, 가산세 , 신고 포상금 썸네일 이미지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은 누구?

    • 일반 업종: 소비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함
    • 의무발행업종: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없이도 무조건 발급해야 함

    ※ 대표적인 의무발행업종: 병원, 학원, 변호사, 세무사, 숙박업, 자동차 수리업 등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가산세 얼마?

    구분 가산세율 적용 조건
    일반 업종 (소비자 요청 거부) 거래금액의 5% 소비자가 요청했음에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의무발행업종 거래금액의 20%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자진 발급 시 감면: 거래일로부터 7일 이내 자진 발급 시

    가산세의 50%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홈택스 & 손택스)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2. 로그인 후 → 신고/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클릭
    3. 거래 일시, 사업자명, 금액, 증빙자료(영수증 등) 첨부
    4. 신고 접수 완료 후, 포상금 대상 여부 확인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통해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미발급 금액 포상금
    5천 원 이상 ~ 5만 원 이하 1만 원 정액
    5만 원 초과 ~ 125만 원 이하 거부금액의 20%
    125만 원 초과 최대 25만 원

    👉 신고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1천 원 미만은 절사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5천 원 미만의 거래는 의무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Q. 미발급을 신고하면 실명 노출되나요?
      익명 신고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 시 본인 인증 필요합니다.
    • Q.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게 할 수 있나요?
      소득공제용 카드번호 등록 시 자동 발급 설정 가능 (홈택스/손택스)

    📌 마무리: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고, 미발급 시 신고를 통한 권리 행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탈세 방지와 세금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며, 소비자에게는 세금공제와 포상금이라는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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