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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지서를 받고 나면 “얼마인지?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보 운전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금액, 이의신청(의견진술서)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 정부24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 선택 후 위반 내역 확인
- 모바일 앱(정부24, 위택스 앱)에서도 간편하게 조회 가능
- 고지서 분실 시에도 온라인으로 확인 및 납부 가능
2.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과태료는 차량 종류와 위반 장소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차량 종류 | 일반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
---|---|---|
승용차 | 40,000원 | 120,000원 |
승합차·화물차 | 50,000원 | 130,000원 |
이륜차 | 30,000원 | 90,000원 |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은 2시간 이상시 과태료가 추가 부과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3. 주정차위반 이의신청 방법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관할 경찰서·지자체 민원실 접수
- 온라인은 위택스 또는 정부24를 통한 이의신청 가능
-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4. 의견진술서 제출
의견진술서는 운전자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응급환자 이송 중 불가피하게 정차했다”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증명할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의견진술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내용
- 위반 일시 및 장소
- 차량 번호
- 억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 관련 증거 자료 (사진, 진단서 등)
5. 과태료 납부 방법
- 정부24, 위택스, 은행 ATM기, 카드 납부 가능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 부과
- 장기간 미납 시 압류나 신용 불이익 발생
정리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단순히 돈을 내는 불편함을 넘어 추가 가산금, 신용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 내역은 꼭 조회하고, 억울하다면 의견진술서와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정차 규칙을 지켜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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