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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세입자 확인, 전입세대 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꼭 필요한 서류가 전입세대열람내역입니다. 오늘은 이 서류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준비물은 무엇인지, 대리발급은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이란?
전입세대열람내역은 특정 주소지에 현재까지 전입 신고한 세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로 임대차 계약 전 다른 세대의 전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며, 등본과 달리 제3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 발급 대상 및 활용처
- 세입자 확인 (전입 여부, 보증금 보호 확인)
-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 동의 없이 세대수 확인 가능
- 부동산 거래 시 권리분석 자료로 활용
📝 전입세대열람내역 발급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 본인 또는 목적에 맞는 제3자도 신청 가능
- 발급 수수료: 400원
2. 인터넷 발급 (비대면)
-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 정부24 > 민원서비스 > 전입세대 열람 검색
- PDF 파일 출력 또는 프린트 가능
📂 준비물
신청자 | 준비물 |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
|
🙋 대리발급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있다면 대리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사무소, 법무사, 가족 등도 서류를 준비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 vs 주민등록등본 차이
- 등본: 주소지 기준, 한 세대 구성원만 표시됨 (타 세대 정보 없음)
- 전입세대열람: 주소지에 전입한 모든 세대 정보 열람 가능 (세대주, 전입일 등)
📌 전입세대열람 내역 열람 시 주의사항
-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허위 정보 기재 시 처벌받을 수 있음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 항목은 비공개될 수 있음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임차인으로 들어갈 집에 다른 전입세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 집주인인데 현 전입세대 현황을 확인하고 싶은 분
- 중개업소에서 매물 검증을 위해 서류가 필요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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