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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 이후에도 정부·여당의 입법 추진으로 다시 논의에 불이 붙었고, 노동계와 재계가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법안입니다.
공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며, 시민들의 연대를 상징하는 ‘노란봉투’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
- 1. 사용자 정의 확대 (2조)
원청 등 간접고용 구조의 실질적인 사용자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 - 2. 노동쟁의 정의 확대
기존 ‘임금·근로시간 등’에서 → ‘근로자의 지위’, ‘경영상 결정’ 등으로 확대 - 3. 손해배상 청구 제한 (3조)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저항은 손배 책임 면제 - 4. 배상액 감면 제도 신설
노조·노동자는 법원에 손배액 감면 청구 가능. 경제 상황, 생계 고려 - 5. 노조 탄압 목적 손배청구 금지
노조 존립을 위협하거나 활동을 방해하는 목적의 손배청구 불허
🔍 국회 통과 및 시행 시기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및 전체회의를 모두 통과했으며,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일부 손해배상 책임 면제 규정은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 차이
✔️ 노동계: “진일보한 성과”
- 민주노총: 원청 책임 회피 관행 종식 기대
- 다만, “노동자성 추정·개인 손배 금지 등은 미반영돼 아쉬움”
- 한국노총: 일부 부족하지만 현실적 진전 인정
❌ 재계: “기업 경영 자유 침해”
- 경총: 하청 파업 증가 → 산업생태계 붕괴 우려
- “기업의 투자·사업 결정까지 교섭 대상이면, 산업 경쟁력 약화”
📣 마무리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 경영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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